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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8935호 신규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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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시사업자 단체)
①전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시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 에서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해당 업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
4.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