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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8935호 신규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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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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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