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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18978호 일부개정 2022.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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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9.15] [[시행일 20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