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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18 종전의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본조개정 2022.9.15 제2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2.10.1]]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18 종전의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본조개정 2022.9.15 제2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