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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시행일 2022.10.1]]
②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14] [[시행일 2008.6.15]]
①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시행일 2022.10.1]]
②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14] [[시행일 200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