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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18978호 일부개정 2022.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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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0.5.4] [[시행일 2011.1.1]]
[본조개정 2022.9.15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