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부 칙[1986.12.23 제386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 (대한법률구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협회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설립당시 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소관 일반세출 예산중 법률구조사업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법률구조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부 칙[1994.12.31 제4837호]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제65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생략>···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3.29 제83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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