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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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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