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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29 대통령령 제10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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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유족의 범위)
①법 제82조의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로 하되,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된 자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개정 1975·4·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예고로써 그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