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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29 대통령령 제10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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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취직인허의 금지 직종)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은 제43조에 게기한 업무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발급할 수 없다.<개정 1975·4·28>
1.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곡마 또는 경기를 행하는 업무
2. 가가호호에 대하여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가요·유예 기타의 연기를 행하는 업무
3. 여관·요리점·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4. 에레베타의 운전업무
5. 노동청장이 13세미만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