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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249호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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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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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민대표회의)
①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2.6] [[시행일 2009.8.7]]
1. 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
2. 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
3. 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
②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21]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의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