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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법률 제8496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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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