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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07호 일부개정 200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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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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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26, 2006.3.23] [[시행일 2006.6.24]]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신설 2001.11.22.]
[전문개정 97·2·6]
[본조제목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