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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07호 일부개정 200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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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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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97·2·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