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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564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1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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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