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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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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