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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윤리규정등의 승인)
회원총회가 회칙을 작성·변경하거나 윤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 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3.2.16]
회원총회가 회칙을 작성·변경하거나 윤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 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