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장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불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불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불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년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01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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