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법률 제7106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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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8·2, 88·12·31, 91·12·27, 92·12·2, 93·6·11, 94·12·31 법4854·법4856, 97·1·13, 2001.1.16., 2004.1.20]
1. "대부금"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2. 삭제 [92·12·2]
3. 삭제 [2004.1.20]
4.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이라 함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와 격려비를 말한다.
6. 삭제 [88·12·31]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시설비·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8. "재해위로금"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보훈공단복지사업비"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10. 삭제 [92·12·2]
11. "재향군인회사업비"라 함은 제3조제2항제10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0]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84·8·2, 88·12·31, 92·12·2, 93·12·31, 94·12·31 법4854, 99·12·31, 2001.1.16., 2001.12.31.법률제6590호, 2004.1.20]
1. 삭제 [88·12·31]
2. 삭제 [91·12·27]
3.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저축원리금ㆍ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4. 삭제 [94·12·31 법4854]
5.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6.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8.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
11. 정부출연금 [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12.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13. 그 밖의 수입금[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본조제목개정 2004.1.20]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6·12·12] [본조신설 88·12·31]
제3조의3
삭제 [93·12·31]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ㆍ대부금회수금ㆍ예탁금인출금ㆍ대여금회수금ㆍ기부성금ㆍ기부재산처분대금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ㆍ차입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ㆍ기금증식사업수입금ㆍ배당금ㆍ기금재산의 처분대금ㆍ임대료ㆍ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93·12·31, 99·12·31, 2001.1.16., 2004.1.20]
[전문개정 88·12·31]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지정요건과 모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88·12·31]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부금ㆍ반환금ㆍ주택건축비ㆍ예탁금ㆍ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ㆍ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ㆍ유가증권매입금ㆍ기금증식사업비ㆍ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ㆍ보조금ㆍ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ㆍ지급이자ㆍ출자금ㆍ출연금ㆍ보훈공단복지사업비ㆍ재향군인회사업비ㆍ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기타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92·12·2, 93·12·31, 99·12·31., 2001.12.31.법률제6590호, 2004.1.20]
[전문개정 88·12·31]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및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2004.1.20]
[전문개정 94·12·31 법4854]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84·8·2]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88·12·31]
④기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⑤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 및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84· 8·2]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의료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8·2, 91·12·27, 2001.1.16.]
⑦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항의 법인등에게 기금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88·12·31]
⑧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1·4·4, 84·8·2, 2001.1.16.]
⑨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4·8·2]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삭제 [2004.1.20]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기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84·8·2, 2004.1.20]
②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4·8·2, 2004.1.20]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84·8·2]
제14조(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
삭제 [2004.1.20]
제15조(결산보고)
삭제 [2004.1.20]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의 자금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대부를 행한 경우에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84·8·2, 88·12·31, 94·12·31 법4854, 2004.1.20]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중 대부금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4·8·2, 2004.1.20]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4.1.20]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81·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91·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31 법4854]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부칙 [94·12·31 법48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2항 생략
제23항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4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3.0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자금의 통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군인보험자금ㆍ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군인보험자금ㆍ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