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유실용신안권과 국유디자인권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