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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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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