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77호,1969.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관의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임명된 순경·경사·경위·경감·총경 및 경무관은 이 법에 의한 순경·경사·경위·경감·총경·경무관으로, 치안서기관은 경무관으로, 치안부리사관은 치안감으로, 치안리사관은 치안총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임명된 소방원은 이 법에 의한 소방원으로, 소방사보는 소방사로, 소방사는 소방경위로, 소방감은 소방경감으로, 소방령은 소방총경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경찰직 및 소방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법령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총경·소방총경과 경사·소방사의 결원보충은 경정·소방경정과 경장·소방장을 임용할 때까지에 한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경은 이 법 시행당시의 경감중에서, 소방총경은 소방경감중에서, 경사는 순경중에서, 소방사는 소방원중에서 각각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치안감·경무관·총경 및 경감의 계급정년은 각각 그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계급정년에 달하였거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내에 그 계급정년에 달하는 경찰관중 경무관 및 총경은 4년, 경감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의 배제)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치안국의 국장은 치안총감으로, 과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계장은 총경으로 보하며,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국장은 치안감으로, 과장은 총경으로 각각 보한다. 제9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내무부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501호,1973.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3042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소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경찰공무원법의 정비) 소방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소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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