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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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리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및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료양병원을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같은 년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림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제2항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한계 및 자격·등급,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정신보건시설

제8조(정신병원의 설치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병원을 설치하거나 시·도지사가 제2항의 정신병원등을 지정함에 있어 그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정신병원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신병원등이 그 지정한 목적대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정신료양병원)
①정신과전문의, 정신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료양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신료양병원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건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사회에 복귀한 만성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②보건소가 사회복귀한 만성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③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
①정신료양병원·사회복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정신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신의료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중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등 의료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⑤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사회복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료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료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7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이내에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3. 정신의료법인이 설치한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가 취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9조(설치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정신의료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3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정신의료법인, 사회복귀시설이 아니면 각각 당해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8조,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22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3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류의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자의입원)
①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전문의가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72시간내에 제1항 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제25조(동의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정신과전문의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제1항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의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직권으로 퇴원시킬 수 있다.
제26조(평가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제3항의 입원 및 진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이내로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등

제29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제33조, 제37조, 제38조에 규정한 환자의 입원과 퇴원의 심사 및 재심사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30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4.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5. 재심사청구사건
②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평가입원에 대한 정기보고에 대한 심사
3.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4.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5.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③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각각 5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④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신과전문의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각각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도지사는 제25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3조(퇴원등의 심사)
①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제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퇴원명령등)
①시·도지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3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재심사청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심사의 회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8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각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퇴원)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3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명령을 한 때에는 당해인의 입원일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일부터 3월의 기간에 한하여 퇴원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기간은 재입원을 한 날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및 재입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1. 퇴원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일 및 퇴원일시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주소
②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등에 보호할 수 있다.
제41조(보고·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의 적절성여부, 퇴원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심사를 하는 관계공무원 및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등

제42조(입원금지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권익보호)
①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록음·록화·촬영할 수 없다.
제44조(비밀루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45조(수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제46조(특수치료의 제한)
①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료법·인슐린혼수료법·마취하최면료법·정신외과료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를 얻기 전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협의체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직업지도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단체의 보호·육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비용의 부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보조금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병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등에 마련한 병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정신료양병원·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료양병원·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1항(제3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및 이에 동의한 자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법령에 의한 시설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7.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8.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록음·록화·촬영을 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5항·제7항·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원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133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후 3년이내에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신질환자료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 시행후 7년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이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정신질환자료양시설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법인을 정신의료법인으로 본다. 다만, 정신질환자료양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신의료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제6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제3항, 제55조, 제57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 제58조제3호 및 제4호, 제59조제1호(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호, 제60조, 제6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료양시설에 입원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각각 그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립정신료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립정신료양원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