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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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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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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3.6.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