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부칙 [2002.8.26 제67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인수할 때까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3.12.31 제70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부터 적용한다. ③(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72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91호(항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5조 및 제l0조 중 “항공기취급업체” 를 각각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4> 까지 생략 <62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 및 제17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2.1.26 제11244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3>까지 생략 <65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7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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