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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일부개정 200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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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