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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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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제조업자등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