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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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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9조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②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