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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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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