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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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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료공개의 거부)
금융기관은 상법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거래자의 권익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