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대주주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