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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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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