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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06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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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