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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06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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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7.12.26]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