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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0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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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1.10][[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