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9128호(전파법)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