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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의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의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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