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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4636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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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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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