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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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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일 2020.1.1]]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