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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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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납세의무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