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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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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터 제50조까지,제52조,제66조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