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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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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양수·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