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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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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