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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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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