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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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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시행일 2014.7.2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