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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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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