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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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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