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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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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