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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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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