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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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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시행일 2014.1.1]]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